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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4억 갚아라” 독촉에…연인 돌로 머리 내려쳐 살해 시도한 70대
중앙일보
2026.02.0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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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변제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변제를 독촉하는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연인 B씨(64)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경남 산청군 한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며 산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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