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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세훈 역점 사업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제동

중앙일보

2026.02.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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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들어설 예정인 '감사의 정원' 조감도.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상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높이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개발행위 허가 등의 법적 요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 22개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광화문광장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등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이번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오는 23일까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사 중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관련 법령상 광화문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의 법적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그동안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고유 권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도 "국가적 상징성이 큰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향후 서울시가 제출할 의견서 내용과 이에 따른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사업 지속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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