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시기에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였다.
김 교감이 소유한 아파트 2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도 제공하는가 하면,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김 교감의 사정을 들은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면을 결정하지 못했다. 김 교감은 미추홀구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