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환자단체들이 “1회 투약당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의 효과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신약 급여 신속등재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ㆍ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실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공단이 협상한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고가 항암제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 항암제를 5년 이상 추적한 결과, 약 41%에서 생존율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의 성과를 무진행 생존율(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생존한 비율) 등 지표로 평가한 결과, 사용 환자의 59%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품의 1회당 건보 급여 상한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한다. 2022~2024년 킴리아주 건보 급여 적용에 투입된 1296억원 가운데 약 766억원은 급여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 금액이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상한 금액 9200만원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 역시 운동기능 평가에서 효과가 나타난 비율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초고가 신약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240일 걸리던 급여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생략됐지만 이를 보완할 종합 사후평가는 없는 상황”이라며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효과 좋은 약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안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신약을 도입해 위험과 약값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신약 효과 평가결과 전면 공개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고가 신약 재정 조달 방안 마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