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했다가 민원 신고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에 "혹시 소방서에 커피를 기부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4개월 전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민원으로 접수 돼 이를 확인하는 전화였다.
지난해 10월 A씨는 동네 소방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그러나 선의의 행동은 결국 민원 감찰로 돌아왔다. 소방서 감찰부서는 A씨에게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 요청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 돼 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방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커피를 선물한 A씨에게)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나 간식을 허용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커피 주는 걸로 민원을 넣다니 과하다", "이런 걸 민원 신고한 사람 집에 불이 나도 똑같이 출동해서 불 꺼줄텐데 심보가 고약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니 협조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