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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씻을 때 영상통화"…상습 성희롱한 기계체조 국대 결국

중앙일보

2026.02.09 05:38 2026.02.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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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체조 성인 국가대표가 후배 여중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19)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0대 여중생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다가 B양을 알게 된 A씨는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라거나 "키스보다 심한 것 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빠랑 연락하는 건 비밀이야"라고 함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B양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의 거주지가 있는 북부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북부 경찰서가 4개월간 조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조협회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최소 4명의 여자 선수에게 성적인 내용의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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