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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도 무죄…특검 기소 벌써 세 번째 공소기각

중앙일보

2026.0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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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건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김씨가 주식매매 대금으로 들어온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횡령)와 그 밖의 횡령 등 혐의로 나눴다. 이 중 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횡령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제외한 김씨의 개인적 횡령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별건 수사’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관계자인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일부 혐의(증거인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단 증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00만여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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