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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들렸다"…3살 아들 4㎏될 때까지 굶겨 죽인 20대 부부

중앙일보

2026.02.09 13:30 2026.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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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 AFP=연합뉴스

오스트리아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 보도에 따르면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각각 종신형을 선고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법의학 치료시설 입원을 명령했다.

안드레아스 마이어 판사는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했고 전과가 없으며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그러나 가중 사유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 국경 인근 소도시 쿠프슈타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아이의 체중은 생후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 등을 근거로 아이가 본래 건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1세와 3세, 6세 딸이 더 있었지만 다른 자녀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토대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졌고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렸다고 믿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악마의 힘이 아이의 신체 상태와 연결돼 있다고 여겨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서로의 행위를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내가 어린 시절 심각한 방임과 폭력을 겪었고,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의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있으나 책임능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뒤늦은 후회를 나타냈다. 그는 다른 자녀들이 형제의 죽음과 고통을 지켜보게 한 데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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