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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알몸 박스녀' 또 유죄…이번엔 마약 혐의,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2.09 18:07 2026.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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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이 여성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영상을 위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몸을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알몸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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