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당시 37)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씨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전입신고 기록 등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또 그가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