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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운 견주 '금고 4년'…물린 이웃은 생사 오갔다

중앙일보

2026.02.09 19:00 2026.02.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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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카나리오. pixabay

맹견 2마리를 풀어 놓고 기르다가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일으킨 견주가 대법원에서 금고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기르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 주택에 살면서 맹견 등록 후 울타리나 담장 없이 개를 풀어 놓고 길렀다. 주변에서는 A씨에게 목줄을 채워 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진입로에 ‘개조심’‘출입금지’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세울 뿐 목줄은 채우지 않았다.

A씨의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인을 5차례 공격했다. 이 중 3명은 택배원이었다. 개 2마리가 배송을 하던 택배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물어뜯는 사고가 3번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 3월에는 개가 인근을 지나가던 50세 남성의 종아리를 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는 개들이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아침 산책을 해던 60대 남성의 얼굴, 복부, 양 팔과 등 전체, 고환 등을 수회 물어 중상을 입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근육층과 힘줄이 손상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사를 오갔다.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개 2마리를 몰수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양형에는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고 고성으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이며 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내 개가 행인을 문 게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는 등의 A씨 주장을 배척했고, 양형 부당 주장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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