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2마리를 풀어 놓고 기르다가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일으킨 견주가 대법원에서 금고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기르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 주택에 살면서 맹견 등록 후 울타리나 담장 없이 개를 풀어 놓고 길렀다. 주변에서는 A씨에게 목줄을 채워 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진입로에 ‘개조심’‘출입금지’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세울 뿐 목줄은 채우지 않았다.
A씨의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인을 5차례 공격했다. 이 중 3명은 택배원이었다. 개 2마리가 배송을 하던 택배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물어뜯는 사고가 3번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 3월에는 개가 인근을 지나가던 50세 남성의 종아리를 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는 개들이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아침 산책을 해던 60대 남성의 얼굴, 복부, 양 팔과 등 전체, 고환 등을 수회 물어 중상을 입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근육층과 힘줄이 손상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사를 오갔다.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개 2마리를 몰수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양형에는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고 고성으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이며 이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내 개가 행인을 문 게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는 등의 A씨 주장을 배척했고, 양형 부당 주장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