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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민당, 총선 패배 이어 소속 의원 10명 정치생명 위기

연합뉴스

2026.02.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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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윤리 위반"…대법원 기소 유죄 판결 시 의원직 상실·평생 정치활동 금지
태국 국민당, 총선 패배 이어 소속 의원 10명 정치생명 위기
정부기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윤리 위반"…대법원 기소
유죄 판결 시 의원직 상실·평생 정치활동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의 진보 야당 국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소속 의원 10명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평생 금지당할 위기에 놓였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국민당의 전신인 전진당(MFP) 소속 의원 44명이 2023년 왕실모독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윤리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이들을 대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 44명 중에는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NACC는 "조사 결과 해당 법안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윤리 기준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평생 선거 출마가 금지되고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진당은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이후 선거 공약인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이런 움직임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태국)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헌재는 왕실모독죄 개정을 꾀한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이에 전진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들은 후신인 국민당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런 처벌로도 모자라 헌재 결정 직후 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 5개월 이상 지나고 지난 8일 총선이 국민당의 패배로 끝나자마자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1당을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품짜이타이당(하원 193석)에 내줬다.
또 국민당의 하원 의석수도 118석으로 2023년 총선(151석)보다 크게 줄면서 집권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의원 10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민당은 한층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는 보수 세력의 영향을 받는 NACC·헌재·대법원 등 행정부·사법 기관들이 보수파에 맞서는 정치 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왔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섯 차례 총선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 정당이 연속 집권하자 헌재는 이들 당 소속 총리 5명을 판결로 쫓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당은 NACC 등의 권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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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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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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