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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숨진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 인정

중앙일보

2026.0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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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동료 교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견디다 못해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고(故) 김동욱씨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김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최종 결정했다.

재해사망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사망한 공직자를 의미한다. 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한 끝에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상이 뒤따르게 됐다.

김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특히 주당 수업 시수가 최대 29시간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비대위 측은 국가의 공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가는 고인의 죽음을 공적인 희생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시 교육청은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는 등 책임 회피와 늑장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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