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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사단 "공격자, 배송지 목록 1.4억회, 주문 목록 10만회 조회" [팩플]

중앙일보

2026.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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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최근 주문한 상품목록, 지인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규모로 유출·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조사단이 구성된 지 72일 만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이틀 뒤인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개인 정보 유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이 쿠팡 웹과 앱 접속기록(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의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조회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의 유출이 확인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대해서는 1억4806만회 조회가 이뤄졌다. 이 페이지에는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 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 또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도 10만회 이상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 주문 목폭 페이지(예시).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격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백엔드 엔지니어 스태프)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후 이를 활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또 쿠팡에 전자 출입증 위·변조 확인 절차가 부재했고, 퇴사자가 가진 서명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쿠팡은 특히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전반의 인증 체계의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쿠팡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KISA 신고 시간은 같은 달 19일 오후 9시 35분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쿠팡의 자료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쿠팡은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속 기록의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약 5개월(2024년 7~11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 지난해 5월 23일~6월 2일의 앱 접속기록도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방치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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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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