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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주식거래' LG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法 “무리한 기소”

중앙일보

2026.02.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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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검찰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간접 증거로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A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A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을 획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관련 투자를 결정한 인물도 윤 대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부부 사이의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이어 “(구 대표가) A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에도 수익 실현 없이 계속 보유했고, 1년이 지나 복지재단에 출연했다”며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주식 매수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양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평소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외려 구 대표는 윤 대표와 상의를 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통보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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