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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서 금품 수수 혐의…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중앙일보
2026.0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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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로부터 성형수술비 500만원을 지원받고, 또 다른 업체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골프장과 면세점 등에서 1354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 지위에서 관내 업자들과 유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대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했으나 임 전 의원이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녀의 업체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채용 자체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카드를 건넨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구형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임 전 의원은 "항소해서 바로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은 억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는 (건설업체) 회사 내부고발이 시발점이었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고발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서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임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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