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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패가 곧 범죄?”… 재계·학계, ‘배임죄’ 개편 촉구

중앙일보

2026.02.10 00:02 2026.0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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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FKI타워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는 경영판단까지도 범죄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배임죄와 관련해 ▶형법(일반·업무상 배임) ▶상법(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특경법)까지 ‘3중 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 위배’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재계에선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이 없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박경민 기자
안 교수는 해법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안이다. 경영인이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배임죄의 전면적 폐지안, 셋째는 일본처럼 ‘명백한 목적’을 추가하는 등 구성 요건을 정교화하는 안이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규정을 마련해서 개별 사안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영판단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주관적 고의의 개별적 심사를 통해, 단순한 경영 실패가 형사책임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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