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며,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주민 생활 동선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해 읍 주민보다 3개월 늘렸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 지역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거주 기준도 담겼다.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자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최대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역병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여부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자치위원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제한한다.
사업 효과 검증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여부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