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변호사 이메일 훔쳐보고 주식 투자…광장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중앙일보

2026.02.10 01: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포토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씨와남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0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씨에게 18억2000여만원, 남씨에게 5억27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광장의 전산실 소속 직원이던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기업 자문 담당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상증자나 주식 공개매수 등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 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실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문서를 무단 열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추징을 피하려고 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MBK SS) 소속으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고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보를 건넨 고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고씨의 지인 김모씨와 임모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5000만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임씨는 각각 2억2200여만원, 1억1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