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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중앙일보
2026.02.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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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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