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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충돌' 쇼트트랙 결승행 좌절되자…100달러 들고 뛴 코치, 왜
중앙일보
2026.02.10 08:31
2026.02.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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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안타까운 충돌 사고로 결승 진출이 좌절되자, 김민정 코치는 100달러를 들고 심판진을 향해 뛰어갔다. 무슨 일일까?
한국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00m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 티켓을 놓쳤다.
3위를 달리던 한국은 8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며 추월을 노렸다. 그 순간 앞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김길리(성남시청)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함께 쓰러졌다.
김길리는 넘어진 상황에서도 손을 뻗어 최민정(성남시청)과 터치했으나, 결국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들어왔다.
코치진은 경기 후 즉시 심판진에게 달려가 소청 절차를 밟았다. 이때 김민정 코치 손에는 100달러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판정, 징계 등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각 국제스포츠연맹(IF)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소청해야 한다.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보통 100스위스프랑 혹은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서면항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항의가 남발돼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가 아닌 현찰을 직접 보여주고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항의가 수용돼 판정이 번복되거나 항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돈은 ISU에 귀속된다.
이날 한국은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적용을 주장했으나 판정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ISU 규정상 어드밴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 당시 (결승 진출에 해당하는) 1, 2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는 3위였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했고, ISU의 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코치는 "우리는 김길리가 넘어졌을 당시 2위와 동일 선상으로 봤다"며 "어드밴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판은 우리가 3위 위치라고 판단했고, 더 항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인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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