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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충돌' 김길리 넘어지자…지폐 1장 들고 뛴 쇼트트랙 코치, 왜

중앙일보

2026.02.10 15:00 2026.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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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진과 대화 나누는 김민정 코치   (밀라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김길리가 미국팀과 충돌해 넘어지자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 코치가 심판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2.10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10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 대표팀 코치는 심판에게 향했다. 김길리(22·성남시청)가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에 걸려 넘어진 장면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김 코치의 손엔 종이 한 장과 지폐 한 장이 있었다. 왜였을까.

올림픽 경기에서 판정, 징계 등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해당 종목 국제스포츠연맹(IF)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소청해야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직접 쓴 영어 항의서와 현금 100스위스 프랑(약 19만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해서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돌려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땐 돌려주지 않는다.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곽윤기 JTBC 해설위원은 "대표팀에서 만약에 대비해 항상 현금을 준비해둔다. 항의 프로토콜도 제대로 밟았다. 하지만 넘어질 당시 3위였기 때문에 판정은 공정했다. 불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코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남은 시합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아쉬움도 있지만 계속 항의하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고 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000m 준결승에서 이준서와 황대헌이 이해하기 힘든 실격 판정을 받자 공식 항의를 했다. 당시엔 100달러를 지불했으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한빙상연맹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항의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종목마다 다르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의 경우 200유로(17만원), 복싱은 500달러(73만원), 수영은 500스위스프랑(95만원)이다. 복싱의 경우엔 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펜싱은 항의 문건을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한다.



김효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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