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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산청 산불...안전관리 책임 경남도청 공무원 3명 송치

중앙일보

2026.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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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1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소속 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산림청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상자들은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라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사상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를 금지하고 원활한 통신망 구축, 안전교육 실시·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상자와 타 시도 진화대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산불 진화 관련 자료 분석과 사고 과정 재구성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당시 피의자들이 안전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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