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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2.10 20:05 2026.0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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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에서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4심제에 대한 우려를 주된 (반대) 논거로 든다"며 "그러나 헌법 재판과 기본적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심사 초반부터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식 심사를 진행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후 “이 법안의 심사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다”라고 말했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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