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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시 5년간 최대 187억 추가 예산 필요할 수도

중앙일보

2026.02.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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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8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예산 추계는 처음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사법 체계의 혼란은 물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시 2026년부터 5년간 최소 63억6100만원에서 최대 187억74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13억원에서 3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 연간 약 1만2000여 건의 사건이 헌재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심판 사건 처리 인력을 현재보다 10%(9명) 증원할 경우와 30%(27명) 증원할 경우를 나누어 분석했다.

인력 10% 증원의 경우 헌법연구관은 7명, 5급과 6급 직원은 각각 1명씩으로 총 9명이 늘어난다.

이때는 2026년 12억4400만원, 2027년 12억3300만원, 2028년 12억6600만원, 2029년 12억9200만원, 2030년 13억2600만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을 30% 늘릴 경우 헌법연구관 20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공무원이 추가 채용돼야 한다.

2026년 36억7300만원, 2027년 36억3700만원, 2028년 37억3400만원, 2029년 38억1400만원, 2030년 39억1600만원의 재정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 재정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초기 자산취득비 등에 들어간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 당사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자료는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의뢰한 의원실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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