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정원오, '북토크는 선거법 위반' 고발에 "선관위 유권해석받아"

중앙일보

2026.02.10 22:4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북 토크' 행사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데 대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 측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작년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에 초청받을 때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런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