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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냐”…‘징역 20년’ 50대의 반성문엔
중앙일보
2026.0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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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선고에 대해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이에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유가족이 들었다면 분노할 말”이라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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