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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나이롱환자’ 지적에 술병 휘두른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2026.02.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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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챗GPT

술자리에서 생긴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을 여러 차례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씨(59)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 형의 연인인 B씨(59)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했다. 이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재차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중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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