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당시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기관에서 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와 내부 문건 등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출국을 금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출국금지 전반을 조율·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1심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 소지가 있으나, 당시 재수사가 사실상 예정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