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의 상소를 포기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여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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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관계, 인용 가능성 고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을지를 검토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져 판단한다. 무죄 사건의 경우 판결의 적합성과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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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건 이어 상소 포기 확대
검찰은 대장동·위례·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를 잇따라 포기했다. 이번 인보사 사건 상고 포기로 정치적 사건에서만 하던 상소(항소 및 상고) 포기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계적 상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코오롱 측은 “무죄 판단을 내린 1·2심 재판부 뜻을 존중하며 더불어 상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도 존중한다”며 “약 7년여간 이어진 소송의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