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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펑펑 쓴 경리과장…2심도 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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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써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리과장이 뒤늦게 뉘우쳤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1일 A씨(58)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렸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165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했으며, 횡령한 관리비를 채무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2024년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고, 돈을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혜 재판장은 "독단적인 행위이자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질타했고, A씨는 뒤늦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무죄 주장 중 400만원 상당의 범행 1건만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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