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펑펑 쓴 경리과장…2심도 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2.11 01:3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써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리과장이 뒤늦게 뉘우쳤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1일 A씨(58)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렸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165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했으며, 횡령한 관리비를 채무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2024년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고, 돈을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혜 재판장은 "독단적인 행위이자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질타했고, A씨는 뒤늦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무죄 주장 중 400만원 상당의 범행 1건만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