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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이 당했다면"…'여제자 추행' 부인한 교수에 격노한 판사

중앙일보

2026.02.11 02:54 2026.02.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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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식당과 공원 등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제자들을 수시로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설령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피고인은 따님이 있느냐"고 물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판사는 "딸이 대학에 진학해 지도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피고인은 과연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있다'며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해자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봤나"라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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