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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각지대 CCTV' 하늘이법, 법사위 통과…교실은 제외

중앙일보

2026.02.11 03:58 2026.02.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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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 등이 반대해온 교실 내 설치는 제외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건 1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출입문·복도·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걸 학교장 의무 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실 내부는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당초 법안에는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거로 수정한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내 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도 상시적인 감시에 놓일 수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향후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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