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1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재판장)는 이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지를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이 가능하며 사건 관련 증인과는 접촉이나 연락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총재는 재판 당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세 차례 낙상 사고 후 전신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 또는 전담 간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 동안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치소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