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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소원,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용 안전장치”

중앙일보

2026.02.11 07:28 2026.02.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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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것”(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등’을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을 통해 현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바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재판소원법이 발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로 올라온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현재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만 된 채로 중단돼 있다. 재판소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이 재개되고,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를 거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대통령 측은 헌재에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민주당이 준비한 재판소원법을 보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심리를 거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의 최종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사건을 통지받은 최종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헌재가 법원의 유죄선고를 취소할 경우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일환”이라며 “헌재 재판관이 편향된 인사로 구성돼 있으니 재판소원을 했을 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수혜가 될 거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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