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두 달여 전인 지난 2024년 10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사건’에 연루돼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김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