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선 “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9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지난해 3월 추가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