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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손들어준 1심 법원…“하이브, 255억원 지급해야”

중앙일보

2026.02.11 20:00 2026.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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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을,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法“민희진, 5년 계약만기 후 이탈 계획한 것”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약 2시간 동안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했다는 하이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엑싯’을 언급하며 이탈 계획을 세운 건 맞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 만기를 고려한 계획이라고 봤다. 민 전 대표가 부사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주주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와 부사장의 메시지 속) ‘어도어는 시간 지나면 빈껍데기 된다’는 발언의 의미는 민 전 대표의 의무 재직기간 5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음반 발매와 월드투어를 계획하는 등 2025년 1월까지 대표로서 업무 수행 계획을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앞서 경찰 역시 민 전 대표 불송치결정서에서 “대화 속 ‘엑싯’은 경영권 탈취의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5년 만기를 채운 뒤 풋옵션 행사를 가정한 것”이라고 봤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한 데 대해서도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사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하이브의 승인 하에 산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표절 의혹, 정당한 문제제기”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표절)’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점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문제제기로 보인다”고 했다.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선 “실제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 제기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옥 기자
앞서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계약 위반을 위반했으므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는 하이브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냈다.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이브는 이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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