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1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 TF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TF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20개 기관에서 실시됐고,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며 먼저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계엄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ㆍ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