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은 앞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에 출동할 경우 보디캠 영상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연방 요원에게 마스크 착용 금지 등 관련 법규를 고지해야 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LA 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침 17호에 서명했다. 시장실은 이번 지침이 LA 전역에서 급증한 연방 이민당국 단속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LAPD는 이민단속 관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연방 요원의 공권력 남용 여부를 감시하고 주민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또 ▶보디캠 촬영 의무화 및 영상 보존 ▶이민당국 책임자 신원(이름·배지번호) 확인 ▶연방 요원 신원 공개와 마스크 착용 금지법 고지 ▶현장 공공질서 유지 및 충돌 완화 ▶주민 대상 공공안전 확보 목적 설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주민이 이민당국 요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LA 경찰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중범죄 사안은 LA카운티 검찰 또는 가주 검찰에 이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민당국은 시 소유 부지를 작전 거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성실하게 일하는 LA시민을 인종적으로 표적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비겁한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 뉴스는 지난 10일 가주 내 불체자 3만3000명 이상이 지방·주정부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토안보부(DHS) 등을 인용해 교정시설 내 불체자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가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DHS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살인·폭행·절도·강도·약물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 4561명이 가주 교정시설에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