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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중앙일보

2026.02.11 22:04 2026.02.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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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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