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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한시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연장

중앙일보

2026.02.11 23:01 2026.02.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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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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