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벌보다 환자 피해 회복 시급"(한국중증질환연합회)과 "환자가 숨져도 공소 제한하는 건 위헌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의료분쟁조정 법안들을 두고 환자단체 간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다.
12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환자 구제 등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에만 여야 합쳐 3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특히 해당 법안 중에선 공소권 제한, 반의사불벌 특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설명 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의사에 대한 수사기관 공소를 제한하거나, 환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징벌적 정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료사고 이후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금이 완전 지급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소권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또한 형사처벌 만능주의는 방어 진료, 인력 이탈 등 필수의료 공백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안심하며 치료하고 환자는 의료사고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아 남은 삶을 영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국가 책임형 배상 기금'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는 별개로, 정부 출연금·의료계 분담금·민간 보험료를 합친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의료사고 보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벼랑 끝 환자들을 위한 결단"이라면서 "의사들과 무조건 대립하기보단 합의를 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어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붙여달란 취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과 대조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들이 사망 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안기종 대표는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사망 사고는 검사가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공익적 사안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사망에 대해 형사 면제 특례를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가 적용되는 필수 의료 범위를 응급·외상 등 4개 분야로 좁히고, 단순과실·중과실 구분 대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 유무 등을 먼저 판단하자고도 제언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의료사고 안전망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목으로 의료사고심의위 설치, 반의사 불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 발의안에 정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