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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징역 3년…2심서 1년 늘어

중앙일보

2026.02.12 00:32 2026.0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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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12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4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2심 선고가 나온 사례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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