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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하고 버린 패륜 자식, 이제는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중앙일보

2026.02.12 00:34 2026.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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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1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가족을 학대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 박탈 대상을 확대하고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 '구하라법'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 행위가 확인된 상속인은 유류분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상 패륜 상속인이 직계존속(부모)일 때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 대상이 직계존속에 그쳐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부모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졌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적 성격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가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인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입법 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유류분 소송들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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