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보장된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기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서 직계비속(자녀·손주 등)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배우자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에 보상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여상속인이 별도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증여가 보호된다. 장기간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일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기된 유류분 소송에도 새 기준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