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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위안부피해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02.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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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는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처벌 규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 대상엔 출판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이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엔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삼아 필수의료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특별회계는 내년 1월부터 신설한다.

그 밖엔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로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도 해마다 꾸리게 됐다. 지역 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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