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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는 지워라" 돈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현직 경찰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2.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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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 소속 A경위와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서울 지역 형사 부서에서 근무해 온 베테랑인 A경위는 2022년 2월부터 약 3년간 B씨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받고 고가의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그 대가로 동료 경찰관들이 담당하던 C씨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B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수사 정보를 전달하며 "내 명의로 조회한 것이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 "읽은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씨는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을 챙겼다. C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돈 3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경위와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구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됐던 추가 향응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범행을 새롭게 입증해 한 달 만에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와 공무 수행과 관련된 청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과 환수 노력을 병행해 국민의 형사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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