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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2026.02.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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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이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공소기각 및 무죄 등)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으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씨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행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항소심과 병합 심리를 위해 기일이 추정 중인 만큼 합일적으로 판단받을 필요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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