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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중앙일보

2026.02.12 02:18 2026.02.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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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르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2일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로 하며 ▶변호사 자격을 중수청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었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일 당 차원의 안을 확정해 추진단에 전달했다. 이에 추진단이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 전 민주당에 공유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민주당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다. 다만,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자는 당의 의견은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반영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장의 임명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시했으나, 추진단은 민주당의 의견대로 이를 삭제하고 “수사 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추진단은 민주당이 주장한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공소청 법안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향후 이 조항을 수정하고, 검사징계법 역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추진단은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규정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추진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만큼 ‘검찰’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 의총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며 미뤘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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